사회

내란 특검, 윤석열 등 1심 항소 관련 "원심 명백한 잘못"

2026.02.27 오전 10:45
내란 특검이 오늘(27일) 오전 A4용지 6쪽 분량의 보도자료를 내고,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사건 1심 판결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검은 특히 12·3 비상계엄은 우발적 조치가 아니라 권력 독점과 유지를 위한 계획적 행위였음에도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상원 수첩에 계엄 기획과 구상, 후속 조치 등이 기재돼 있음에도 작성 시기를 알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증거가치를 간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1심 재판부가 내란죄 성립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의 판단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설정했고, 과거 5·18 군사 반란 대법원 판결에 배치되는 법리가 적용되기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실탄 사용을 허용하는 지시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무력 사용을 자제했다는 모순된 사실인정으로 형을 감경한 점도 잘못됐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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