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은 20대 여성 틱토커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피해자 시체를 은닉하고도 소재를 알려주지 않아 중대범죄에 대한 사법 절차를 어렵게 했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고인의 소중한 생명을 앗았으며 유가족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겼다며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인천 영종도에서 20대 여성 틱토커를 살해한 뒤 시신을 전북 무주군에 있는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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