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유치원 상속 후 교육청의 정원감축 조치, 적법"

2026.03.01 오전 09:53
부모로부터 유치원을 상속받으려고 할 때, 현재의 강화된 시설 기준에 맞춰 정원을 줄이도록 한 교육 당국의 조치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선친이 운영하던 유치원을 상속받으려는 자녀들이 관할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유치원 설립자 변경 인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원고인 자녀들은 1997년 정원 100명 규모로 설립 인가를 받은 아버지의 유치원을 공동 상속받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유치원 설립자 변경 인가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교육지원청은 설립자 변경은 인가하되 해당 유치원이 현행 법령상 원아 100명을 수용하기 위한 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2026학년도부터 정원을 100명에서 74명으로 감축하라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녀들은 처분이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유치원 교육의 공공성과 사립 유치원이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강화된 유치원 시설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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