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을 받고 남의 집 현관문에 오물을 뿌리고 낙서를 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1일) 재물손괴 혐의 등을 받는 20대 A 씨에 대해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2일 저녁 8시 반쯤 동탄신도시에 있는 아파트 15층 세대 현관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뿌리고 빨간색 래커 페인트로 낙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허위 사실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 40여 장을 주변에 뿌리고 계단에 인분을 남긴 채 도주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텔레그램 광고를 통해 보복 대행 일을 알게 됐고 가상화폐 80만 원어치를 받는 대가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보복 대행 운영자와 최초 의뢰자 쪽으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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