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36주차에 임신중단 수술을 한 병원장과 집도의, 산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4일) 진행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병원장 윤 모 씨와 집도의 심 모 씨, 산모 권 모 씨 등의 선고 기일을 엽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결심 공판에서 윤 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5백만 원을, 심 씨와 권 씨에게는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윤 씨가 생명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권 씨는 태아가 수술 이후 숨졌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윤 씨 측은 생명을 살리는 손으로 죄를 저질러 참담하고 부끄럽다며 선처를 구했고, 권 씨는 자신도 제도적 공백 속에서 한 명의 피해자가 된 거라 항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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