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매로 집 사게 해줄게" 알바생에게 수억 편취...편의점주 구속기소

2026.03.06 오후 09:08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경매로 아파트를 사게 해주겠다며 아르바이트생들로부터 수억 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50대 편의점 업주 A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편의점 4곳을 운영하는 A 씨는 재작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르바이트생 9명에게 경매로 수익을 내 아파트를 사게 해주겠다고 속여 4억 8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폐기가 임박한 음식을 대신 사주면 대금을 갚겠다는 등 아르바이트생 두 명으로부터 3천8백만 원을 뜯어내고, 아르바이트생 4명에게 임금 1천8백만 원을 체불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경매 경험이 없는데도 경매 전문가 행세를 하고, 더 많은 돈을 뜯어내기 위해 피해금 일부를 수익이라며 지급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별개로 송치된 5건을 병합해 피해자 13명 전원을 보완 수사한 끝에 A 씨를 직접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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