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고법, '10·28 건대 사건' 재심 청구 인용

2026.03.11 오후 01:39
전두환 정권 시절 반독재 시위를 벌이던 대학생들이 대거 불법 연행되고 구속된 '10·28 건대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그제(9일) 건대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박영일 씨의 재심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건대 사건은 지난 1986년 10월, 26개 대학 2천여 명이 건국대학교에 모여 나흘간 군사정권 타도를 외치며 반독재 시위를 벌이다 1천5백여 명이 체포되고, 1천2백여 명이 구속된 사건입니다.

박 씨는 당시 수사기관이 가혹 행위를 통해 얻어낸 허위 자백을 토대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해 법원에 증거로 냈다며, 지난해 12월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불법체포와 감금 상태에서 수사받았고 그 과정에서 구타와 고문 등 폭행과 가혹 행위가 이뤄졌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재심 개시 배경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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