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2일)부터 법원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이 가능해진 가운데 헌법재판소에 11건의 재판소원이 접수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기준 모두 11건의 재판소원이 전자헌법재판센터에 접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가운데 전자접수는 7건, 우편접수는 4건으로, 헌재는 접수된 사건별로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만약 헌재가 법원의 재판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최종 판단하면 그 재판은 취소됩니다.
재판소원 제도는 확정된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헌법·법률을 명백히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재판 확정일부터 30일 이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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