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일가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항소심에서 공소 기각을 요구했습니다.
김 씨 측은 오늘(13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 등 사건 2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회사 자금을 대출금이나 주거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해 4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또, 나머지 용역 선급금과 허위 급여, 사업소득 등 명목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 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특검은 오늘 재판에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 씨 측은 공소 사실 사이 합리적 관계가 없다며 무죄나 나온 횡령 부분을 포함해 모두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일 첫 공판기일을 열고 검찰 측의 유죄 성립 관련 발표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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