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졸릴 수 있어요" "한 알도 안돼요?" 지그재그 약물 운전, 기준이 없다?

2026.03.13 오후 12:38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6년 03월 13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과 송영희 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슬기로운 생활백서,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최근 처방약을 복용한 뒤 운전하다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보도, 종종 접하게 되시죠. 수면제나 일부 진통제처럼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도 복용 후 운전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 4월부터는 약물 운전에 대한 단속 근거와 처벌 규정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약물 운전인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과 송영희 과장님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 송영희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박귀빈 : 약물 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많아졌고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보통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약을 먹으면 다 처벌되는 거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죠. 정리 해 주세요.

◇ 송영희 : 일상생활이랑 많이 관련돼 있다 보니까 궁금해들 하실 것 같아요. 현행 도로교통법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 정한 환각물질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약을 복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운전 능력이 저하된 상태였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 박귀빈 : 약을 먹었다는 것만으로는 아니고 또 모든 약도 아니고, 실제 운전 능력을 본다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 중요하다는 건데,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이거를 누가 어떻게 판단할까라는 궁금증은 드네요.

◇ 송영희 : 그렇죠.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 규정이 일반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조금 추상적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운전자가 난폭하게 운전한다거나 지그재그로 운전하는지와 같은 운전 행태, 그리고 언어나 보행 등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준화한 평가 기준이 법령상 제시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인데요. 명확하게 제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박귀빈 : 그래서 판단 기준을 객관화할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국민권익위에서 이번에 제도 개선을 하신 부분이 그 부분인 거죠?

◇ 송영희 :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일단 두 가지 제도 개선안을 권고했는데요. 첫 번째는 훈련된 경찰관이 운전자의 운전 능력이 실제로 저하됐는지를 평가 절차에 따라 확인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일관성 있게 판단하도록 실무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미국·캐나다는 12단계의 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발로 서기 같은 균형 테스트, 펜을 코끝으로 가져올 때 두 눈이 제대로 모이는지, 맥박 측정 등의 절차를 정하는 거죠. 두 번째는 교통사고에서 반복적으로 검출되거나 오남용 우려가 큰 약물을 대상으로, 전문가 협의체가 과학적 연구를 통해 도로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혈중 약물 농도 기준 법정화를 장기적으로 검토하자는 제안입니다. 음주운전의 혈중 알코올 농도처럼 객관적 수치 기준을 마련하되, 약물의 개인별 대사 능력이나 내성의 차이를 고려해 법의학, 교통안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체가 신중히 과학적 연구를 한 뒤에 도입하자는 겁니다.

◆ 박귀빈 : 이런 약물 운전 판단 기준이 명확해지면 운전자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너무 많이 아파서 약을 먹었는데, 급하게 운전을 할 일이 생겼어요. 이럴 때 너무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준이 생기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앞서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운전자 내리게 해 가지고 걸어보게 시키고 막 지그재그로, 양 눈 사이에 펜을 갖다 댄다는 거잖아요. 눈이 제대로 모이나. 저희는 그런 절차 안 하고 있었어요?

◇ 송영희 : 저희는 아직 조금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 박귀빈 : 앞으로는 판단할 때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필요한 절차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통 일반인들 같은 경우 약을 처방받을 때, 아마 처방해 주시는 분들이 이런 거 주의해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그 안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기준이 잡히나요?

◇ 송영희 :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에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보통 병원이나 약국에 가서 처방을 받으면 이 약 드시면 졸리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말씀을 해 주시기도 하잖아요. 의사와 약사가 운전능력에 영향을 주는 약을 처방·조제 시에 ‘복용 후 운전 주의’ 사항을 반드시 안내하도록 하며, 이를 의사·약사의 교육 내용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다음으로, 의료 현장에서 해당 안내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설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정책제안 했습니다. 약을 처음 복용하거나 용량을 조정하는 시점처럼 운전 능력 저하 위험이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경우에는 운전을 피하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준을 포함하는 방안입니다.

◆ 박귀빈 : 과장님 말씀대로 약을 처방받으면 졸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운전 얘기하는 경우는 건강검진할 때 위내시경 하거나 그러면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 방식으로 정확하게 그런 우려가 있을 때는 이런 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안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약물 운전에 대한 제도 개선 권고하셨다는 내용 알려주셨고요. 이와 더불어서 해외체류자 1종 운전면허 갱신 간소화 방안도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뭔가요?

◇ 송영희 : 경찰청은 2013년 5월부터 해외 거주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외교부의 협조를 받아 71개 국가의 재외공관에서 운전면허증의 갱신 및 재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하지만 1종 보통 운전면허의 경우 갱신 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정기 적성검사 때문에 이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진행자님께 돌발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1종 운전면허와 2종 운전면허 중 어떤 것을 더 많이 취득한다고 생각하세요?

◆ 박귀빈 : 1종이랑 2종 중에요? 요즘에는 차 자체가 2종 면허를 더 많이 따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 송영희 : 아쉽게도 아닙니다.

◆ 박귀빈 : 1종을 더 많이 따세요?

◇ 송영희 : 그렇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저도 사실은 1종 면허를 취득했는데요. 실제 운전면허 소지자 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경찰청 발표 자료에 의하면 2023년 기준 2종 취득자는 1,345만 5,000여 명이고, 1종 운전면허 취득자는 2,098만 1,400여 명으로 1종 운전면허를 소지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또한, 2023년 재외동포청 발표 기준으로 재외국민은 246만 7,969명, 외국국적동포는 461만 3,541명으로 현재 해외 거주 재외동포는 총 700만 명 이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종 보통면허 갱신이 해외에서 불가능하여 겪게 되는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청장이 고시하는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의료기관 진단서로 적성검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박귀빈 : 1종 운전면허 갖고 계신 분들이 훨씬 많다. 그러고 보니까 도로를 제가 한번 머릿속으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니까 그러네요. 차 다니는 종류도 굉장히 많고, 1종도 많이 다니고 1종 면허자들이 더 많은데, 간소화 방안은 2종 운전자들한테는 되어 있는데, 1종 운전자들한테는 안 돼 있었다는 얘기네요.

◇ 송영희 : 적성 검사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 불가피한 면이 있긴 있는데요. 해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로 이걸 대체할 수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해 주면 그 국가에 한해서는 조금 허용을 해 주자. 서비스를 확대해 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 박귀빈 : 요거는 실제 당사자분들에게는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끝으로 한 말씀부탁드려요

◇ 송영희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국민의 불편이나 안전과 관련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 기준 마련에 집중하겠습니다.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 박귀빈 :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경제제도개선과 송영희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송영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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