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촛불행동 등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3일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정보 수집을 결정한 이상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정보 수집 과정도 법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국정원은 대진연 회원과 가까운 인사가 북한과 관련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동향 파악에 나섰고, 김 대표도 북한과 연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김 대표 등은 국정원이 직무 범위를 벗어나 일상생활을 촬영·수집해 인격권과 사생활이 침해됐다며, 위자료 명목 배상금으로 각각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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