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스토킹 끝에 교제했던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 김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17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에 6차례 신고하고 스마트워치까지 착용했지만 끝내 목숨을 구하지 못한 피해자는 김 씨의 스토킹을 피해 직장까지 옮겼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이영 기자!
김 씨가 오늘 심사에는 나오지 않았다고요?
[기자]
네, 살인 혐의를 받는 김 씨는 오늘 아침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경찰에 밝혔습니다.
현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조금 전인 오전 10시 반부터 김 씨 없이 변호인만 출석해 진행 중입니다.
앞서 약물을 복용해 의식을 잃고 치료를 받던 김 씨가 건강을 일부 회복하면서 구속영장이 신청되긴 했지만, 치료 경과에 따라 심사 참석 여부가 달라질 예정이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4일 오전 9시쯤 경기 남양주 오남읍에서 과거 교제했던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피해자는 김 씨 스토킹을 피해 직장도 수차례 옮겼다고요?
[기자]
네, 피해자는 김 씨와 헤어진 뒤, 자신의 차에서 위치추적 의심 장치가 발견되자 지난달 초 김 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후 직장을 옮겼지만, 김 씨가 자신의 새로운 직장을 안다는 사실을 인지했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말 또다시 위치추적장치로 의심되는 장비를 발견한 피해자는 목숨 걸고 출근한다며 주변에 두려움을 호소한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김 씨는 범행 이틀 전부터 사건 장소를 미리 답사한 정황이 확인됐고, 피해자는 결국 김 씨 손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앵커]
경찰이 제대로 조치를 한 건지 논란도 계속되고 있죠?
[기자]
네, 피해자 고소 뒤, 경기북부경찰청은 경기 구리경찰서를 책임 관서로 지정하고 구속영장과 함께 가해자 구금이 가능한 잠정조치 4호 신청 등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접근 금지 외 위와 같은 조치는 없었고,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해 피해자 접근 시 알림이 울리도록 하는 잠정조치 3호의2마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수사를 보강 중이었다는 입장인데, 김 씨 출석 일정 조율이 되지 않아 조사도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가 이미 별도 강간치상 건으로 전자발찌를 찼고, 피해자와 관련한 특수상해 사건으로 재판까지 받고 있던 점 등이 충분히 고려된 건지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경찰청은 사건이 적절하게 처리됐는지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이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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