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등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군인들의 재판에서 특검이 김 전 단장의 구속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9일) 김 전 단장과 이상현 전 1공수특전여단장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인 6명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군사법원에서 민간법원으로 사건이 넘어온 뒤 처음 열린 재판입니다.
내란 특검은 오늘(19일) 재판에서, 김현태 전 단장을 구속해야 한다며 어제(18일)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특검은 해당 의견서에서, 김 전 단장이 계엄 직후 수사에 협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지만 이후 범행을 부인하며 중요 증인들을 회유·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김 전 단장 측은 도주와 증거인멸을 할 상황이 아니라며, 관련해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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