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가 54억 원어치의 마약류를 독일 등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온 폴란드인에게 내려졌던 징역 13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폴란드 국적 20대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독일의 한 마약류 유통업자가 조각품 안에 숨겨 인천공항으로 보낸 케타민 약 51㎏, 엑스터시 6만8천여 정 등 도매가 54억 원어치의 마약류를 국내에 들여온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1심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는데, 2심은 A 씨가 금전적 이익을 위해 마약류 유통에 적극 가담한 점, 마약류의 양이 대량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3년으로 형량을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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