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전화금융사기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1억 원대 피해금을 환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줬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최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50대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인천 남동구 노상에서 60대 피해여성으로부터 1억 3천4백만 원짜리 자기앞수표가 든 종이가방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표를 지하철역 화장실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주장했는데, 경찰은 체포 당시 A 씨의 주거지나 차량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검찰이 A 씨에게 피해금 행방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피해 수표가 A 씨 차량에 숨겨져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압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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