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재정경제부 장관과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공적개발원조, ODA 사업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예방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지원사업으로 인해 사회·환경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는 노동자, 선주민,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협의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수출입은행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현지 이해관계자들이 보복의 두려움 없이 고충을 제기할 수 있게 고충처리절차를 개선하고, 독립 자문 기구인 '환경사회자문회'를 활성화할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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