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 이준희 씨가 재판소원을 냈습니다.
이 씨 측 법률대리인은 오늘(19일) 해당 확정판결과 관련해, 디지털 포렌식 절차가 피의자 참여권과 적법절차 원칙을 침해한 잘못이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재판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리인은 수사기관이 휴대전화와 PC를 압수수색 하면서, 전자정보 복제, 탐색 등 전 과정에서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실질적인 참관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압수영장에 적힌 범죄 혐의와 무관한 사적 대화와 개인정보까지 포렌식 과정에서 탐색·추출됐다며, 이 과정에서 사생활이 침해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쯔양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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