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여성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19일) 62살 색동원 시설장 김 모 씨를 성폭력처벌법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씨는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시설 내 여성 장애인 4명을 성폭행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송치 전부터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보완수사로 김 씨의 추가 성폭행 범행을 인지해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과 한국장애인성폭력 상담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해자 보호·지원에 힘썼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 씨는 구속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어제(18일)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색동원 내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설 종사자와 입·퇴소자를 상대로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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