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사 주식을 매입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포스코 임직원들이 고발된 지 5년 만에 혐의를 벗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25일) 포스코 최정우 전 회장 등 임직원들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의혹이 불거진 지난 2020년 당시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주가가 떨어지자 임직원들이 시장의 신뢰를 높이려 자사 주식을 사들였을 뿐,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참여연대 등은 2021년 3월 최 회장 등 포스코 임원 64명에 대해 내부자 거래가 의심된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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