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 23일 미등록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배우 강동원 씨 소속사 대표 등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기소유예의 경우,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동기와 수단, 결과, 정황 등 조건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앞서 강 씨 소속사 대표 등은 기획사를 설립한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지 않고 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현행법상 지난 2014년부터 기획업 등록이 의무화됐지만,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1인 기획사를 운영한 사례가 잇따르자 문체부는 지난해 말까지 등록 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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