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다음 달 첫날(4월 1일)부터 3개월 동안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고용한 농가 등을 상대로 인권침해 실태에 대해 일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관련 현장에서 불법 브로커에 의한 임금 중간갈취, 임금체불 등 인권 침해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 대상은 다수의 계절노동자를 도입했거나, 브로커 개입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27개 시·군입니다.
법무부는 점검 결과 '중대 위반'이나 '시정 요구 블응'에 해당하는 지자체나 농어가에 대해서는 향후 계절근로자 배정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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