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금 34억 안 낸 한의사, 검찰 직접수사에 완납

2026.04.01 오전 08:06
사업자 등록 없이 50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도 세금을 내지 않고 도주한 한의사가 검찰의 직접수사가 시작되자 밀린 세금 34억 원을 완납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세범죄조사부는 지난달 16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아온 한의사 A 씨를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2∼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25억 원을 내라는 삼성세무서의 2020년 5월 고지에 따르지 않고 세금을 체납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A 씨가 납부 고지를 따르지 않자 지난 2023년 1월 검찰에 감치 재판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청구해 법원의 30일 감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A 씨가 도주해 감치는 집행되지 않았고, 2023년 9월 서울국세청은 A 씨 부부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직접수사에 나선 검찰은 이듬해 1월, A 씨를 검거해 서울구치소에 감치시켰고, 검찰 조사를 받게 된 A 씨는 종합소득세와 가산세 등 모두 34억 원을 완납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납부고지서를 받기 전에 재산을 은닉했기 때문에 조세범 처벌법상 체납처분 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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