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회사 스마일게이트가 기업공개 고의 회피 의혹을 둘러싼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일) 미래에셋증권이 스마일게이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에게 1천억 원과 2023년 12월부터 연 12%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스마일게이트가 주장하는 평가손실 회계처리로 인한 상장 추진 의무 소멸 주장은 신의성실 조건에 반한다며, 이에 따른 효력을 원고에게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어 스마일게이트의 2022년 당기순이익은 상장추진 의무 요건을 충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스마일게이트는 지난 2017년 미래에셋증권 중개로 전환사채를 인수한 라이노스자산운용과 2022년 당기순이익이 120억 원 이상일 경우 상장을 추진한다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스마일게이트 측은 전환사채 만기를 앞두고 2022년 1천426억 원가량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상장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며 연 3.5% 이자율을 적용한 원리금 상환을 통보했습니다.
이후 미래에셋은 전환사채 가치를 부채로 평가해 발생한 회계상 손실에 불과하다며, 스마일게이트가 고의로 상장을 회피했다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