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06:40~06:55, 13:40~13:55, 19:40~19:55)
■ 방송일 : 2026년 04월 03일 (금)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김연준 변호사
- 변호사 "범행 후, 시신 캐리어에 담아 이동 유기한 정황..법원, 상황 인식 충분해, 심신미약으로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
- 범행동기 납득 어렵고, 구호조치 없이 시신 유기 등 고려 가중사유 충분, 징역 18년 이상 중형 예상
- 딸 역시 가정폭력 피해자? 자유 의사 범행인지, 남편의 지배관계 속에서 범행인지..공동정범 가능성 따져봐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 최근 대구에서 “물 위에 이상한 큰 가방이 떠 있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수거한 캐리어 안에는, 50대 여성의 시신이 담겨 있었고, 수사 끝에 드러난 피의자는 놀랍게도 피해자의 사위였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예비 부검 결과, 피해자에게서, 갈비뼈와 골반 등 여러 부위의 골절이 확인됐고, 사인은 외력에 의한 다발성 손상으로 추정된다, 알려졌습니다. 물론 아직은 예비 부검 결과입니다만, 경찰은 폭행으로 인한 사망, 나아가 살해에 고의가 있었다,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죠. 함께 살던 가족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그 시신을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 유기했다는 의혹. 최근 이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으로 온 사회가 떠들썩한데요. 오늘 사건엑스파일에서 사위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 그리고 그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반드시 살펴봐야할 쟁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 이원화 : 안녕하세요. 사건엑스파일, 이원홥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김연준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 김연준 : 네, 안녕하십니까.
◇ 이원화 : 대구 신천변에서 ‘큰 캐리어 하나가 떠 다닌다’는 신고 전화가 접수됐고, 그 안에서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는데 그 시신이 누구였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까지 밝혀지면서 더 충격을 줬던 사건이거든요. 일단 전체적인 개요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 김연준 : 네, 이 사건은 지난 3월 31일 대구 북구 칠성동 잠수교 아래 신천에서 큰 캐리어 하나가 떠다닌다는 신고가 들어오면서 시작됐습니다. 경찰이 수거해보니 그 안에서 5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고요. 이후 지문과 DNA를 확보해 신원확인에 나선 뒤, 주변 CCTV를 토대로 수사한 끝에 피해자의 20대 딸과 사위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수사 결과, 이들은 지난 3월 18일 중구 주거지에서 숨진 피해자의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도보로 신천변까지 옮겨 유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처음엔 시체유기 사건으로 출발했지만, 이후 조사와 부검을 거치면서 단순 유기 사건이 아니라 장모에 대한 폭행 사망 사건, 더 나아가 존속살해 사건으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원화 : 사위의 폭행이 있었단 건데, 체포된 직후 바로 자백은 했죠? 왜 그랬는지, 범행 동기는 나왔나요?
◆ 김연준 : 현재까지 나온 수사 내용만 놓고 보면, 사위는 “장모가 시끄럽게 굴고 물건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범행 이유를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즉, 금전 문제나 치밀한 재산 범행보다는, 함께 살던 공간 안에서 누적된 갈등과 폭력성이 폭발한 사건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다만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피의자 진술이고 실제로 상습 폭행이 있었는지, 일시적 분노였는지, 그 이전부터 학대 구조가 있었는지까지는 추가 수사가 필요합니다.
◇ 이원화 : 이 사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사망 원인일 텐데요. 예비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고 여기서 “예비”라는 말이 붙어있는데, 이 표현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도 설명해주시죠.
◆ 김연준 : 네, ‘예비 부검’이라는 건 부검 직후 육안 소견과 1차 판단을 토대로 우선 설명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부검 결과는 조직검사, 독성 검사 같은 추가 분석까지 반영해서 나오는 것이라 정식 부검 보고서는 부검 뒤 약 7~10일 정도가 걸리는데, 이 사건처럼 피의자가 특정되어 신속하게 구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예비 부검 결과를 토대로 잠정 사인을 우선 경찰에 통보하여 구속 영장을 신청하는 등의 수사 방향을 신속하게 설정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됩니다. 어쨌든 현재까지 나온 예비 부검 결과를 보면, 피해자에게 갈비뼈와 골반 등 다수 부위의 골절이 있었고, 사인은 외력에 의한 다발성 손상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결국 폭행 내지는 상해가 있었고 그 정도가 사람이 사망에 이를 정도였다는 것이죠. 특히 장모의 얼굴에서도 멍이 발견되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는 가정폭력이 존재했다는 유의미한 증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이원화 : 현재 이 사위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 폭행치사, 상해치사, 살인 등등 일단 경찰은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떤 혐의가 적용되느냐, 처벌수위도 굉장히 다르죠?
◆ 김연준 : 맞습니다. 혐의가 무엇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집니다. 우선 단순 살인이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요. 그런데 이번처럼 피해자가 배우자의 직계존속, 즉 장모인 경우에는 같은 형법250조 2항의 존속살해가 문제 됩니다. 존속살해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더 무겁습니다. 반면 살인의 고의까지는 인정되지 않고 폭행 또는 상해의 결과 사망했다고 보면 상해치사 또는 존속상해치사가 문제 되는데, 존속상해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보통살인죄와 형량이 유사하죠. 그리고 시신을 유기한 부분은 별도로 형법 제161조가 적용돼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이 됩니다.
◇ 이원화 : 현재까지 드러난 것들 가운데 사위에게 특히 불리하게 작용할 만한 요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령 구호 조치 없이 시신을 유기했다, 이런 부분들.. 재판부가 가볍게 보긴 어려울 것 같은데요.
◆ 김연준 : 우선은 피해자가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라는 점은 죄명을 정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이라는 점 앞서 살펴 봤구요. 그 다음으로 예비 부검에서 다수 부위 골절이 확인됐다는 건 우발적 몸싸움 수준을 넘어선 강도 높은 폭력이 수반되었다는 것인데, 이 점을 고려하면 폭행치사보다는 최소 상해치사 이상의 혐의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음에도 별다른 구호 조치가 없었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될 것입니다. 사람을 그렇게 폭행해 놓고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에 데려가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면 당시 피의자에게는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 이원화 : 또 한 가지 짚어볼 게 사건이 벌어지기 전, 이 가정 안에서 가정폭력 정황이 있었는지 신고 이력은 없었나요?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은 어떻습니까?
◆ 김연준 : 현재까지 확인된 보도에 따르면, 가정폭력 관련 공식 신고 이력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만 지난해 한 차례 가출 신고가 접수된 적은 있었다고 하는데 이는 당시 남편과 살던 피해자가 딸 부부와 함께 살겠다고 나가면서 연락이 되지 않자 신고했던 사건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일부 보도에서는 사위가 평소 피해자와 딸에게 폭력을 행사한 정황, 딸 몸에서 멍 자국이 발견됐다는 내용도 나왔는데요, 이미 수사기관에 포착된 ‘가정폭력 사건’은 아니었지만, 뒤늦게 보면 분명 위기 신호는 있었던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나오는 겁니다. 또 대처가 더 빠르게 이루어질 여지는 없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 이원화 : 반대로 피의자 측 사정을 좀 보죠. 체포 직후 자백을 했고, 전과가 없는 초범이란 점, 또 일부 보도에선, 지적장애가 있었단 내용도 전해졌는데 이런 부분들이 재판에 넘겨졌을 때 사위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할지, 감형요소가 될 가능성, 하나씩 좀 짚어주시죠.
◆ 김연준 : 이렇게 일부 범행을 일단 시인을 했다거나, 전과가 없다 아니면 지적 장애가 있다는 점은 유리하게 거론될 수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 자백을 했다고 해도 내가 때린 사실은 자백했는데, 죽을 줄은 몰랐다는 건 온전한 자백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또 지적 장애가 있다는 말로 곧바로 감형될 수가 있느냐 이것도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얼마나 저하돼 있었는지를 정신감정, 생활기록, 범행 전후 행동으로 따집니다. 오히려 이번 사건처럼 범행 후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이동·유기한 정황이 비교적 분명하면, 법원은 상황 인식이 충분히 있었다고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황 인식이 충분히 있었다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원화 : 심신미약으로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 김연준 : 네, 법원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섣부른 질문일 수도 있지만 형량은 어떻게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 김연준 : 형량은 결국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느냐가 핵심입니다. 만약 존속살해가 인정되면 법정형 자체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기 때문에 법정형 자체가 매우 높은데요. 특히 이번 사건은 반복 폭행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 범행 직후 구호 조치 없이 시신 유기까지 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가중 사유들이 결합되어 징역 18년 이상의 중형이 예상됩니다. 만약 살인의 고의까지는 인정되지 않고 존속상해치사로 가더라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어서 역시 결코 가볍지 않죠. 그래도 살인의 경우보다는 매우 낮은 형이 선고될 수밖에는 없기 때문에, 징역 8년에서 10년 정도를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다.
◇ 이원화 : 딸에게는 시체유기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보도를 보면 딸 역시 남편에게 가정폭력을 당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딸에게는 왜 시체유기 혐의가 적용됐고 혹시 수사 결과에 따라 방조, 혹은 공동정범이라든지 책임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 김연준 : 만약 수사 결과 딸이 폭행 과정부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거나, 사망 가능성을 알면서도 사실상 함께 범행을 지속했다거나, 혹은 살해를 용이하게 했다는 정황이 나오면 공동정범이나 방조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딸 본인도 가정폭력 피해자였단 사정은형사책임을 판단할 때, 어떻게 작용할까요?
◆ 김연준 : 실제로 일부 보도에 따르면 딸 몸에서 멍 자국이 발견됐고, 평소 남편의 폭력성이 있었다는 취지 진술도 전해집니다. 이런 경우 딸이 자유로운 의사로 범행에 가담한 건지, 아니면 폭력과 지배 관계 속에서 사실상 끌려간 건지를 법원이 봅니다. 다만 이 경우라고 하더라도 형사재판에서 책임을 면하려면 단순히 무서웠다는 정도를 넘어서, 저항이 현저히 곤란한 강한 강요 상태였는지까지 따져야 합니다. 그러한 경우라면 형법 제12조에 강요된 행위로서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딸 역시도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죄명을 정하고 형량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 이원화 : 사건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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