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후배 무속인 폭행·억대 금품 갈취 50대, 항소심도 실형

2026.04.03 오후 06:19
후배 무속인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폭행과 금품 갈취를 일삼은 50대 무속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 재판부는 오늘(3일) 2심 선고공판에서 50대 여성 무속인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40대 후배 무속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착취하며 1억 2천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 씨는 특히 피해자의 나체를 불법 촬영하고, 손발을 묶은 상태로 86시간 감금·폭행해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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