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개정 헌법재판소법이 재판소원 청구 대상을 확정 '판결'이 아닌 '재판'으로 규정해, 접수되는 사건이 무한정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재정신청 기각 결정을 대상으로 재판소원이 청구되면서, 헌재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판소원 시행 이후, 전원재판부에서 본안 판단을 받는 사건은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헌재는 법원이 여러 심급을 통해 기본권 침해를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는데, 재판 결과에 대한 단순 불복은 각하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도 시행 초기, 헌재가 결정 사례를 이렇게 상세하게 안내하는 데는 접수 건수를 줄이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정작 제도의 바탕이 되는 법 조문에 맹점이 있습니다.
확정된 판결이 아닌 '재판'을 재판소원 청구 대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판결은 물론 항고, 구속 등 각종 결정에 대한 불복도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헌재도 이 부분을 모르지 않습니다.
지난달 헌재에서 열린 발표회에서는 재정신청 기각 결정도 재판소원으로 접수되는 것이냐며, 어느 범위까지 청구될지 염려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재정신청, 재항고 기각 결정이 기본권 침해라며 재판소원을 낸 사례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이 매주 제도 운용 방식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헌재가 재판소원 청구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지 주목됩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편집 : 변지영
디자인 : 정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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