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폐교 대학 학생 편·입학 지원...포기 시 학업중단위로금 지급

2026.04.06 오후 12:00
앞으로 폐교하는 대학 소속 학생은 편·입학이 지원되고, 이를 포기하면 대학 잔여재산 범위에서 학업중단위로금이 지급됩니다.

대학 폐교로 면직된 교직원에게도 면직보상금이나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 해당 대학에 소속됐던 연구자는 차별받지 않도록 연구활동을 보호할 예정입니다.

또, 폐교 대학의 기록 관리 시스템도 운영해 학생이나 교직원의 각종 증명서 발급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학생과 교직원 등 대학 구성원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의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하고 오는 8월 15일부터 10년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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