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청장 "보복 대행 의뢰자 수사 필요...범죄단체조직죄 검토"

2026.04.06 오후 12:46
경찰이 돈을 받고 남의 집 현관문에 오물을 뿌리거나 래커로 낙서하는 등 '보복 대행' 범죄를 의뢰한 이들에 대해서도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오늘(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보복 범죄를 실행한 운영자와 정보 전달책 등 4명을 구속 송치했고, 앞으로 범행 의뢰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서울청장은 그러면서 의뢰자들도 공범이나 교사범이 될 수 있다며 이들에게도 검거된 일당에게 적용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이 텔레그램을 통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과거 '박사방 사건'과 수법이 비슷하다며, 개인정보를 넘긴 정보 전달책에게는 수천만 원이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보 전달책은 배달의민족 외주협력사에 상담사로 위장 취업해 개인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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