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6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국가기관을 동원해 범행한 것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한 것에 해당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최후 변론에서 원심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양형과 관련해서도 이미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자신도 검사 시절 청와대에 대한 영장 집행을 시도한 적이 있지만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다며, 체포를 방해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의 기소는 정치적으로 올가미를 씌운 것이라며 상식에 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오는 29일 오후 3시로 선고기일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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