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관영, '민주당 제명 정지' 가처분 심문 출석..."과도한 징계" vs "공정성 보장"

2026.04.07 오후 06:30
촬영기자 ; 김광현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7일) 오후 금품 살포 의혹으로 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낸 제명 효력 정지와 경선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열었습니다.

김 지사는 공직자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었다면서도 문제가 생긴 뒤 즉시 돈을 회수했지만 충분한 사실관계 설명과 소명 절차를 갖지 못한 채 단시간에 제명이라는 중대한 처분이 내려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선택으로 평가받고 싶다며 전북지사 경선 참여 기회가 주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김 지사가 금원 제공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금액이 커 처벌 가능성이 크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선 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라도 비상징계를 할 수밖에 없었고, 김 지사가 그대로 출마했다면 당이 입는 피해가 컸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청년 지방의원 등 20여 명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대리비를 건넸다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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