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되어가는 가운데, 현재까지 전원재판부로 넘어간 사건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현재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322건 가운데 각하된 사건은 모두 120건이라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전원재판부로 회부된 사건은 없습니다.
각하 사유에 따라 나누면 청구 사유가 적법하지 않아 각하된 건이 77건으로 가장 많고, 청구 기간이 지나 각하된 사건이 30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오늘(7일) 지정재판부 평의를 통해 각하된 사건에는 유튜버 '구제역' 이준희 씨가 재판 과정에서 위법수집 증거를 사용했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한 재판취소 사건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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