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하철 안에서 한 여성이 다른 승객을 폭행하며 소란을 피운 사건이 발생했다.
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3일 오후 4시 부산 부전역에서 울산 태화강역으로 향하던 광역전철 내에서 벌어졌다.
한 여성이 임산부 배려석에 앉은 채 옆자리에 자신의 가방을 놓았다. 이후 다른 남성이 탑승해 "가방을 치우고 이 자리에 앉아도 되겠냐"고 묻자, 여성은 "가방 자리"라고 대답했다. 남성이 좌석은 사람이 앉는 자리라며 가방을 옮기자, 여성은 "가방 건드리지 말라"며 격분해 남성의 뺨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은 세 정거장을 지나는 동안 내내 폭언과 폭행을 이어갔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열차 직원의 제지에도 욕설을 퍼붓고 난동을 멈추지 않았다.
결국 여성이 직원과 다른 승객들에 의해 열차 밖으로 끌려 나가면서 상황이 마무리됐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정신이 이상한 것 같다"라며 "자리에 가방을 놓으면 안 된다는 건 상식"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공공장소에서 남의 뺨을 때리는 행위는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하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