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부 "콜센터 노동자 보호 의제에서 사용자는 국세청"

2026.04.08 오후 03:31
고용노동부가 콜센터 노동자 보호조치 의제에서 원청 사용자는 국세청이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청 콜센터지회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난달 10일, 국세청에 교섭 요구안을 보냈지만, 국세청은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 받겠다며, 노동부에 자문을 신청했습니다.

노동부는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 검토를 토대로 콜센터 노동자의 작업환경과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의제에 관해 국세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습니다.

노동부는 수탁업체가 국세청의 대민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면서 민원 응대 방식이나 운영시스템을 독자 결정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국세청을 노조법상 사용자로 봤습니다.

다만, 행정해석인 노동부 자문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국세청이 이를 수용하면 교섭요구 사실 공고 절차에 들어가게 되고, 거부하고 노동위원회 판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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