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검팀이 통일교 청탁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오늘(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혐의별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 추징금 8억여 원을, 무상 여론조사 혐의에 대해선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372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시세조종으로 얻은 수익과 알선수재 금품 액수가 적지 않고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충격도 매우 큰 데 비해 원심의 선고량은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 측 피고인 신문에서 진술을 모두 거부한 김건희 씨는 최후진술에 이르러, 사려 깊지 못한 행동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사회에 보탬이 되도록 낮은 자세로 봉사겠다고 호소했습니다.
김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오는 28일 오후 3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