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통일교 청탁 혐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의 항소심에서, 특검이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를 남용했다며 다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기회를 준다면 사회에 보탬이 되도록 낮은 자세로 봉사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월 말, 통일교 청탁 등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 10주 만에 열린 항소심 결심에서 특검은 징역 15년을 다시 구형했습니다.
주가조작과 통일교 청탁 의혹에 대해선 사회에 입은 충격이 크고 훼손된 가치가 큰 점을 고려할 때 원심 선고가 가볍다며 징역 11년을 요청했고, 여론조사 수수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4년을 구형하며,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 지위를 남용해 헌법 가치를 침해한 거라며,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적 이익을 봤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주가조작 공범이라면 최소한의 정보를 공유 받았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고, 여론조사에도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겁니다.
유죄를 선고받았던 통일교 의혹도 김 씨에게 청탁 내용이 직접 전달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 요청했습니다.
최후진술에 나선 김 씨는 사려 깊지 못한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용서를 구한다는 짧은 입장만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오후 3시를 선고 기일로 지정했습니다.
1심에선 대부분 혐의에 무죄가 선고됐는데, 항소심에선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 김서연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