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통일교 금품 의혹' 전재수 불기소..."시효만료·증거부족"

2026.04.10 오후 01:01
합수본, 전재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불기소




전재수, 까르띠에 시계·현금 등 금품 수수 혐의


합수본 "통일교 측 시계 구입 사실 등은 확인"
[앵커]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에 대해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처벌하기 어렵단 결론을 냈습니다.

임종성·김규환 전 의원에게도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광렬 기자! 전재수 의원에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죠?

[기자]
네, 통일교 의혹 등 정교 유착 비리를 수사해온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합수본이 꾸려지고 수사에 착수한 지 약 3개월 만입니다.

핵심 쟁점은 전 의원이 지난 2018년,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고 명품 시계 등 금품을 수수했단 의혹이었습니다.

관련해 합수본은 통일교 관계자가 785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를 샀고, 다음 해 전 의원의 지인이 해당 시계 수리를 맡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금품 전달을 진술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현장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고, 그 외 금품 금액을 특정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제공 금품이 3천만 원 이상이라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뇌물 산정 가액이 3천만 원 미만이면 공소시효 7년을 적용하는 뇌물죄에 따라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판단했습니다.

통일교 측의 자서전 구매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통일교의 책 구입은 인정되지만, 청탁을 했다고 볼 사정이 없고, 전 의원이 통일교의 책 구입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수본은 전재수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보좌진의 PC 초기화 등 증거인멸 정황과 관련해서는 증거인멸 혐의로 4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앵커]
임종성·김규환 전 의원과 관련한 합수본 판단 내용도 들어볼까요?

[기자]
네, 합수본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합수본은 두 사람 모두 통일교 측과 일정한 관계를 유지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본부장의 진술 외에 금품 제공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윤 전 본부장 진술에 의하더라도 구체적 금품 액수나 제공 경위 등이 불분명하다고 무혐의 판단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통일교 관계자들에게도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박광렬입니다.

영상편집 : 양영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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