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곽튜브, 산후조리원 협찬 사과..."미혼모 3,000만 원 기부"

2026.04.10 오후 01:39
SNS
여행 유튜버 겸 방송인 곽튜브(본명 곽준빈)가 산후조리원 협찬 논란과 관련해 공식 사과하고 미혼모에게 3,000만 원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은 지난 1일 곽튜브가 소셜미디어(SNS)에 산후조리원에서 아들을 안고 있는 사진과 함께 '협찬' 문구를 게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7일 해당 문구가 삭제되자 협찬 범위와 적절성을 두고 의문이 제기됐다.

소속사 SM C&C 측은 전체 협찬이 아닌 객실 업그레이드만 제공받았다고 해명했지만, 공무원 신분인 배우자가 실질적 수혜자라는 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됐다. 해당 업그레이드 비용이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대에 이른다고 알려지자 비판은 더욱 거세졌다.

이에 대해 곽튜브는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협찬받은 차액은 전액 지불했다"며 "미혼모 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법률 자문 결과 해당 협찬이 본인과 조리원 간의 사적 계약이며 배우자의 직무와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직자의 가족으로서 더 신중했어야 했다”며 고개를 숙이고, 향후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무원이 직무와 무관하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하 곽튜브 게시글 전문

안녕하세요, 곽준빈입니다. 최근 저의 산후조리원 이용과 관련해 불거진 논란으로 심려를 끼쳐 마음이 무겁습니다. 배우자의 출산 이후 조리원 측으로부터 호실 업그레이드와 일부 서비스를 협찬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SNS를 통해 협찬 사실을 알렸으나, 상세한 범위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뒤늦게 인지하고 내용을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배우자가 공무원 신분인 만큼 논란이 제기된 이후 법률 자문을 구했고, 해당 협찬이 저와 조리원 사이의 사적 계약이며 배우자의 직무와도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공직자의 가족으로서 더욱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향후 절차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성실히 소명하겠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제 자신과 주변을 다시금 돌아보게 됐습니다. 부족했던 저의 배려심을 반성하며, 예전부터 마음에 담아 두고 있었던 미혼모분들을 위한 지원에 3,000만원을 기부하고자 합니다. 산후조리원 측에도 협찬 받은 차액을 전액 지불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법적 기준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더 깊이 고민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불편함을 느끼셨을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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