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보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사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을 다시 증인으로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0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등에 대한 속행 공판에서 다음 달 12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기로 정했습니다.
피고인들의 혐의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 만큼, 사건의 피해자인 윤 전 대통령의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9월에도 같은 이유로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 씨와 신 전 위원장 등은 윤 전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덮어줬다는 내용의 보도를 대가로 억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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