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암행 단속 2시간 만에 119건...버스전용차로 얌체 운전 '덜미'

2026.04.12 오전 03:48
경찰, 차량 통행 통제…경광봉 흔들며 갓길 유도
6명 이상 탑승해야 전용차…벌점·범칙금 부과
선팅 짙게 해도 경찰 눈썰미에 금세 적발
[앵커]
봄철 나들이객으로 교통량이 많은 주말, 경찰이 버스전용차로 위반 암행 단속에 나섰습니다.

단속 2시간 만에 100건이 넘게 적발됐습니다.

현장을 최승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위해 잠복하던 암행 순찰차가 쏜살같이 달려나가 흰 승합차를 뒤쫓습니다.

"단속 들어가겠습니다."

차량 앞을 금세 가로막은 경찰은 창문 밖으로 경광봉을 흔들고, 차량을 갓길로 유도합니다.

"선생님, 6명 이상 탑승하셔야 합니다. 안전 운전하세요."

12인승 이하 차량일 경우 6명 이상이 타야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데, 탑승자는 단 3명뿐이었습니다.

결국 벌점 30점과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시골에 급한 일이 있어 가지고 가는 거예요."

"(6인 이상 탑승해야 버스전용차로 탈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알죠."

선팅을 짙게 해도, 경찰의 날카로운 눈썰미에 얌체 운전은 금세 적발됩니다.

[단속 경찰 : (버스)전용차로 단속하다 보면 차량이 순간적으로 지나가요. 위반 차량은 아무래도 무게감이 있습니다. 차가 좀 출렁이는 느낌이, 가라앉아서 간다거나….]

단속에 쓰이는 암행차량입니다. 경찰은 평소 운전자들의 위반이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현장 단속을 하는데요. 위반 사례가 보이면 사이렌과 경광등을 키고 단속을 진행합니다.

경찰이 한남대교 남단에서 신탄진 구간 버스전용차로를 단속한 결과 불과 2시간 만에 119건이 적발됐습니다.

조금 더 빨리 가려 얌체 운전을 했다간 결국 단속에 걸려 즐거운 봄 나들이를 망칠 수 있다는 것,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영상기자 : 정진현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