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식불명' 3살 아이 친부 구속..."증거 인멸·도주 우려"

2026.04.12 오후 10:44
'아동학대' 혐의 20대 친부, 영장실질심사
친부 측 "다른 가족과 함께 양육…혐의 부인"
법원, 구속영장 발부 "증거 인멸·도주 우려"
[앵커]
경기 양주에서 머리를 다쳐 의식불명에 빠진 3살 아이의 아버지가 구속됐습니다.

친부는 아동 학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법원은 친부에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마스크를 쓴 채 포승줄에 묶인 남성이 차에서 내립니다.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입니다.

[A 씨 / 아동학대 피의자 : (아동학대 혐의 인정하십니까?) ….

(지난해 12월에도 아이 학대했습니까?) ….

(아이 중태인데 심정이 어떠실까요?) ….]

A 씨 변호인은 집에 아이들이 많고 다른 가족과 함께 양육해 온 점을 근거로 혐의를 부인했다고 설명했는데, 법원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6시 반쯤 '쿵' 소리를 듣고 가보니 아이가 경련을 일으키고 있다는 부모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학대 정황을 의심한 의료진은 경찰에 신고했고, 부모는 긴급 체포됐습니다.

머리를 크게 다친 아이는 뇌 수술 등을 받았는데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친부 A 씨의 혐의를 일부 확인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친모는 아이 치료를 위해 석방했습니다.

그런데 A 씨는 지난해 12월에도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눈가를 다친 아이의 귀에서도 추가로 상처가 발견됐는데, 당시에는 경찰과 검찰 수사를 거쳐 최종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경찰은 지자체의 사례 판단과 의사 진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수사 결과, 학대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아동학대 사건은 전건 송치해야 하는 원칙을 따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당시 신고와 이번 사건의 연관성은 물론 친모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혐의 유무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김이영입니다.

영상기자 : 이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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