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률 4건이 올해 1분기에 개정된 가운데, 헌재가 제시한 개정 시한을 지켜 법이 바뀐 경우는 전체의 56.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헌재는 오늘(14일) 보도자료를 내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국민투표법 조항이 지난 3월 효력 상실 10년 만에 개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조항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법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이번 법 개정으로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재외국민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헌재는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패륜 상속인의 유류분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공관 등 인근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하는 대신 예외 사유를 두도록 하는 내용으로 집시법이 각각 개정됐습니다.
진실화해기본법에도 헌재의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국가배상 소멸시효 특례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다만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된 낙태죄 등 26건의 법이 여전히 개정되지 않고 있는데, 입법을 마친 법률 가운데 헌재가 제시한 개정시한을 지킨 경우는 56.6%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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