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비탄 난사에 반려견 안구 적출까지…20대들 법정으로

2026.04.14 오후 01:13
ⓒ유튜브 채널 '멍멍이삼촌과 동행 반려견행동교정'(왼쪽) 비글구조네트워크 SNS(오른쪽) 캡처
경남 거제시의 한 식당 마당에서 반려견들에게 비비탄을 난사해 상해를 입힌 20대 남성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주희)는 특수주거침입, 동물보호법 위반, 특수재물손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20대)와 B씨(20대)를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사건은 20대 남성 3명이 공모해 벌인 범행으로, 당시 현역 군인이었던 C씨(20대)는 앞서 군검찰에 의해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6월 8일 오전 1시께 거제시 일운면 한 식당에 무단 침입해 마당에 묶여 있던 반려견 3마리를 향해 비비탄 수백 발을 발사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특히 반려견 눈 부위를 겨냥해 반복적으로 발사하는 등 잔혹한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인해 피해 반려견 중 한 마리는 좌측 각막이 심하게 손상돼 결국 안구 적출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다음 날 반려견 1마리가 폐사했으나, 비비탄 난사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관련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일부 초기 의혹과 달리 해당 개체에 대해서는 폐쇄회로(CC)TV 등에서 명확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은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에게는 모의 총포인 비비탄총을 소지한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피의자 3명을 특정해 수사를 진행했으며, 당시 군 복무 중이던 B씨와 C씨는 군부대로 사건이 이송되고 민간인인 A씨만 먼저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B씨가 지난해 12월 전역하면서 사건이 검찰로 넘어왔고,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올해 3월 A씨와 B씨를 재판에 넘겼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2일 SNS에 이 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검찰은 이런 야만적이고 잔인한 동물 학대 범죄를 엄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 법무부가 전향적으로 추진하고 여야가 합의까지 했지만 이루지 못했던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을 국민적 합의를 거쳐 다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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