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차량 소유 사실 숨기고 기초생활수급비 8천만원 챙긴 50대 '집유'

2026.04.14 오후 01:55
ⓒ연합뉴스
차량 소유 사실을 속이고 기초생활수급비 등 8,000여만 원을 챙긴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4일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실제로는 자동차를 소유해 운행하고 있는데도 다른 사람 명의로 해당 차량을 등록한 후 기초생활보장 수급비를 담당 구청에 신청해 2019년 7월부터 5년간 7,500여만 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뿐만 아니라 같은 방법으로 한부모가정지원비도 750만 원 상당을 타냈다.

재판부는 "부정하게 수급한 기간과 금액이 상당하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나이, 환경 등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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