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이 대통령 허위사실 유포' 전한길 구속영장 청구

2026.04.14 오후 06:14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튜버 전한길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는 오늘(14일) 전 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 명예를 훼손하고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의 통신을 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관련해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 면담 결과 혐의가 소명되고 전 씨가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산·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며, 재범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전 씨의 심문기일에 검사가 직접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 씨는 지난달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 대통령이 160조 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한 남성의 주장을 내보내고, 이 대표의 학력이 거짓이란 취지의 주장을 폈다가 고소·고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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