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프로포폴 불법 투약해주고 41억 번 의사 징역 4년 확정

2026.04.15 오전 11:03
100여 명에게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불법 투약해 주고 41억여 원을 챙긴 의사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노 모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만 원, 추징금 41억 4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의사 노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청담동의 한 의원에서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내원한 105명에게 프로포폴, 레미마졸람 등 수면마취제 계열의 마약류를 3천703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노 씨는 이들에게 마취 필요성이 없는 미용 시술을 해주면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 줬는데, 범행 기간 병원을 운영하며 41억 4천여만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 씨는 또, 이미 심각한 중독 상태에 있던 환자들에게 생일 기념, 출소 기념이라며 무료 투약을 해주거나, 일부 환자에게는 하루에 15번이 넘게 투약해준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마약류 투약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 씨,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다가 시비가 붙은 상대를 흉기로 위협해 실형을 선고받은 홍 모 씨도 노 씨의 고객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약물 오남용의 폐해와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야 할 의료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중독자를 양산해 사회적 위해를 끼쳤다며 노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만 원, 41억 4천여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2심의 판단도 같았는데, 검찰과 노 씨 측이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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