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6년 4월 16일 (목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박선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박선아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박선아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선아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저는 올해 쉰셋, 동네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남자입니다. 두 달 전에 2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와 합의이혼 했죠. 제 전처는 외국계 컨설팅 회사의 마케팅 본부장이고요, 저보다 훨씬 높은 연봉을 받았습니다. 출장에 야근, 주말 근무까지... 처음엔 그저 능력이 좋고 일 욕심이 많은 줄 알았죠. 하지만 잦은 외출에, 늦은 밤 모르는 남자의 문자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추궁해 봐도 '거래처 직원'이라며 얼버무렸고,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속만 끓이다가 결국 각방 생활 끝에 조용히 합의이혼을 했습니다. 고1 아들과 중2 딸, 두 아이는 제가 키우기로 했습니다. 운영하던 카페를 접고 공인중개사 일을 시작했지만, 사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학원비와 생활비를 제 수입만으로는 감당하기 벅찹니다. 반면 전처는 대형 글로벌 기업으로 이직해 억대 연봉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이들 교육비라도 보태달라고 연락했지만 아무런 답장이 없습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를 확실히 정해두지 못한 게 뼈저리게 후회됩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몰랐던 일을 알게 됐습니다. 전처가 10년 전에 친정에서 상당한 재산을 상속받았다는 겁니다. 혼인 기간 중의 일인데 저한테는 철저히 숨겼고, 당연히 이번 재산분할도 못했죠. 그리고 이혼 직후 전처의 SNS에 보란 듯이 커플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상대는 바로 제가 예전부터 의심했던 그 '거래처 직원'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니, 제 지난 20년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여기에 제 노후 걱정까지 겹쳐 밤잠을 설칩니다. 전처는 직장 생활을 하며 꾸준히 국민연금을 부었지만, 자영업을 했던 저는 납부액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이혼할 때 정하지 못했던 양육비, 지금이라도 당장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전처가 10년간 숨겼던 재산, 이제라도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이혼 직후 SNS에 올린 저 남자와의 사진으로 외도를 증명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조인섭 : ,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지금 사연자처럼 이혼 도장을 찍고 나서, ‘아, 그때 제대로 알아볼걸’, ‘이것도 확실히 챙겨둘걸’ 하고 뒤늦게 후회하시는 분들... 실제로 상담하다 보면 많으시죠?
◆ 박선아 : 정말 좀 안타까운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혼을 빨리 하고 싶어서 불리하게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 조인섭 :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사연자분 같은 경우도 협의 이혼은 하셨는데 당시에 양육비를 제대로 정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혼을 한 이후에도 이거 양육비 다시 청구할 수 있을까요?
◆ 박선아 : 이혼 당시 양육비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거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면, 이후에도 양육비를 다시 정하거나 증액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부모 사이의 기존 합의가 있더라도 자녀의 성장, 교육비 증가 등 사정이 변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중·고등학생으로 성장하면서 교육비 부담이 커진 점은 양육비 증액 사유로 충분히 고려될 것입니다.
◇ 조인섭 : 전처의 연봉이 이혼 이후에 크게 오른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양육비 좀 더 많이 이제 청구할 수 있겠죠?
◆ 박선아 : 그렇습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따라서 전처가 이혼 이후 이직 등을 통해 소득이 크게 증가하였다면 이는 명백한 ‘사정변경’에 해당되어 사연자는 가정법원에 양육비 증액 심판을 청구하여, 현재의 소득 수준에 맞는 적정한 양육비를 다시 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런데 만약에 전처가 양육비를 무시하고 연락조차 안 할 때 강제로 받아낼 방법이 있을까요?
◆ 박선아 : 이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 또는 변경 심판을 신청하여 판결 또는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에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행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급여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의 재산조사 및 징수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조인섭 : 네, 양육비 꼭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연자분 같은 경우 또 ‘혼인 중에 부정행위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다만 이 혼인 중에 발생한 아내의 외도 사실이 이혼 이후에 확인이 된 것 같거든요. 이런 경우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 박선아 : 원칙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외도로 인해서 혼인관계 파탄이 이루었다는 점을 증명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혼 소송이 계속되기 전에 외도 사실이 존재했고 혼인관계가 침해되었다는 것이 꼭 입증돼야 됩니다.
◇ 조인섭 : 증거를 확보를 하셔야 되네요.
◆ 박선아 : 그리고 위자료 청구권이 불법 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는 기간 제한이 있으셔서. 해당 기간 내에 청구를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니까 사연자분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3년이 지나면 안 됩니다. 3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도 좀 문제가 있어요. 이혼 이후에 알게 된 건데. 전처가 상속을 받았는데 그 재산을 숨겼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혼을 한 이후에 재산 분할 다시 청구할 수 있을까요?
◆ 박선아 : 네, 그렇습니다. 합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있었더라도, 특정 재산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사후적으로 재산분할을 다시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중요한 재산을 고의로 숨긴 경우라면, 그 재산에 대해 별도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재산 은닉 여부나 협의 경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 조인섭 : 그렇군요. 하지만 아까 위자료가 3년의 기한이 있는 것처럼 재산 분할도 이혼을 한 이후에 일정 기한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되죠?
◆ 박선아 : 그렇습니다. 우리 민법은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권을 일정 기간 내에 행사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사연자분의 경우 아직 두 달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조인섭 : 그러면 이렇게 재산 분할 진행이 되는데, 그때 중요한 거는 아내의 상속 재산이 재산 분할 대상이 포함되느냐거든요?
◆ 박선아 :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아니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특유재산’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그 상속재산이 혼인기간 동안 유지·관리되면서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부가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내분의 경우 상속을 10년 전에 받았다는 점, 그리고 혼인기간이 긴 만큼 아내분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지 않은 것에 사연자님이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부분 재산분할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이 쉰셋이신데 노후 준비가 막막하다고 하셨어요. 이혼한 전처의 국민연금, 이거 사연자분도 받을 수가 있을까요?
◆ 박선아 :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일정 요건 하에 분할연금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대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상대방이 연금을 수급하는 시점에 이르러야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혼인기간 중 납부한 연금보험료로 만들어진 연금액의 50%를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연자의 경우 20년의 혼인기간이 있으므로 기본적인 요건은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수급권이 발생한 후 5년 내에 이를 청구할 필요가 있으며, 이혼일로부터 3년 이내 공단에 미리 분할연금 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네, 까다롭습니다. 사연자분 절차 꼭 기억해 두셨다가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양육비는 사정이 바뀌면 변경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체의 소득이 크게 증가했다라고 하면 양육비 증액 사유 되고요. 양육비 주지 않으면 이행 명령 감치, 급여나 재산 압류 이런 강제 집행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외도 사실이 증거가 있다면 위자료 청구 가능하고요. 재산 분할 같은 경우에도 ‘2년 안에는 다시 청구할 수 있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선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박선아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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