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 14일 생후 2개월 된 아기에게 떡국을 먹이는 등 학대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인천에 있는 자택에서 태어난 지 2개월이 된 아들에게 떡국이나 요구르트, 딸기 등을 먹이면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소화 기관이 발달하지 못한 아기에게 분유가 아닌 음식을 먹이면서 신체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가 자신의 SNS에 아이에게 떡국을 먹이는 사진을 올리자 일부 시민들이 학대가 의심된다며 신고했고, 경찰은 이를 통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떡국을 비롯한 음식을 먹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더 건강해지라고 먹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가정법원은 경찰의 신청을 받고 이번 달 20일까지 A 씨를 100m 이내로 접근 금지하는 임시 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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