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씨에게 공천 청탁 등을 대가로 이우환 화백의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해 김건희 특검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1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김 전 검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추징금 4천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부장검사가 그림을 1억 4천만 원에 구매해 전달했고, 김건희 씨도 당시 진품이라고 인식했으며, 진품감정서가 없는 상황에서도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성립이 명백하다는 입장입니다.
특검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현직 검사였던 김 전 부장검사가 먼저 불법 정치자금인 차량 대금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김 전 검사 측은 해당 그림이 가품이므로 실질 가치가 없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성립될 수 없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검사는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검사로서 사회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은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오늘(17일) 재판부는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 한국화랑협회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 그림에 대한 감정 의견을 듣고 직접 그림을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는 해당 그림이 진품이라는 감정 의견을 내놨는데, 반면 한국화랑협회는 그림이 가품이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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