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7일) 오후 2시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60대 노동자 A 씨가 쓰러졌단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웅덩이에 고인 물을 빼내기 위해 양수기를 설치하던 중 감전을 당한 거로 보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또, 목격자와 공사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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