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정선거 감시' 선관위 난입 50대...2심에서 형 가중

2026.04.18 오전 10:56
부정선거를 감시하겠다며 선관위 사무실에 난입해 직원을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50대 A 씨에게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 유예 2년,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경기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선관위 사무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출입문을 강제로 여는 과정에서 직원 2명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가 정치적 의도 없이 단지 부정선거 예방을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봐 벌금 6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특정 후보자의 선거 관련자임을 밝히고 부정선거 감시를 주장했다며, 정치적 의도가 없다는 원심 판단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선거 공정성이 강조되는 시기에 직접 물리력을 행사한 만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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